
제목 | 요양원 입소시 보호자 안내문 | 공지일 | 2025.02.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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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의 사항은 어르신의 입소 후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과 안전조치와 관련된 부분을 안내드립니다. 확인하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1, 낙상 - 야간문제 행동(배회, 타 어르신에 대한 수면방해, 폭력 등), 과잉행동 장애가 있을 시 낙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- 균형감각과 판단력 저하로 인한 불안정한 보행이 낙상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. - 낙상과 골절 예방과 치료적인 목적으로 신체억제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. 필요시 보호자에게 사전에 안내하며, 제재동의에 대한 서류를 진행합니다. 2. 골절 - 노령 또는 질환으로 인해 뼈와 근육의 약화가 진행되어 휠체어 이동, 목욕이동시 낙상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- 주치의의 판단 하에 예방적 약물치료와 외래 진료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- 입소전의 낙상 및 골절이력, 약물복용, 골다공증 치료주사 등 어르신의 정보를 상세히 알려주시어 골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. 3. 욕창 - 오랜 침상생활과 신체기능의 저하로 욕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- 욕창방지 매트리스와 체위변경으로 욕창을 예방하고,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욕창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극적인 처치를 시행합니다. - 영양부족, 체력저하, 임종임박 등의 신체적인 재생능력 저하로 욕창발생시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보고하고 의료적인 처치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. 4. 질식, 사래, 삼킴곤란 - 치매 또는 신체기능저하에 따른 삼킴기능의 저하 시에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서 질식이나 폐렴이 발생할 수 있고, 갑작스러운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- 특히 떡이나 음료수 삼킴이나 질식을 유발하는 음식의 반입은 거절될 수 있으며, 제공시 주의를 요합니다. - 사례나 삼킴곤란 시 흡인의 원인으로 연하보조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, 삼킴 불가시 경관줄(L-tube)삽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(계약의사의 소견에 따라 가정간호로 연계하여 삽입합니다) 5. 돌연사 - 고령의 어르신들은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불명의 갑작스러운 돌연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주무시거나 식사를 마치신후 숨을 거두시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. - 심정지시 심폐소생이나 응급이송 등에 소요되는 시간 없이 돌연사가 발생할경우, 순간적인(1분 이내)상황으로 대처가 불가능하여 사망하실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. 6. 사전연명의료 결정제도 안내 -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라면,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. -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 -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 계호기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. - 서울시 은평구보건소, 연세노블병원, 국민건강보험 지사, 서울시 시립은평노인사회복지관,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등에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이 가능합니다. |